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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오늘(10월 19일) 부터 인하  "최대 반값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오늘(10월 19일) 부터 인하 "최대 반값 수수료"

개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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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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