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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피해최소화 긴급수출안정자금보증

Startup/창업제도|2020. 5.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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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금융 신속 지원(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청약접수일 순으로 심사하여 지원총량(1천억원) 달성 시 시행 종료하며, 청약을 접수하지 않거나 지원총량 달성 이후 청약을 접수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 보증제한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휴·폐업 상태
- 공사 신용등급 불량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사업장,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4대 보험료 연체(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장기요양보험)
- 부채비율 500% 초과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
-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

□ 지원내용 :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을 업체당 최대 2억원 한도제공
˙ 수출실적 및 기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서 보증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

□ 신청절차: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무역보험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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