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Usual../행정|2022. 1. 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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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독촉장)이 온 경위와 이의신청서 내용등을 첨부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회원가입(사용자등록을 하세요)

2. 나의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 검색하기

받은 전자소송이 있다면,

회원가입 휘 위처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이동을 클릭해서 제출/열람내역 클릭 하면 아래처럼 뜹니다.

상단 3번째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구요. 

저희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문서작성 및 첨부

빈칸에 간단하게 날짜 정도 쓰고 하단의 다음을 누르셔서 파일첨부하러 갑니다.

 

(1) 파일 첨부하기 

(한글파일로 넣으세요. 자동으로 pdf로 된다고 하네요)

 

첨부파일 등록후 작성완료 꼭 누르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작성완료 후에 제출 하셔야 되요

 

첨부파일 등록하면 아래처럼 방급 이의신청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력도 됩니다. 

 

문서를 확인하고 모든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하시고 (이렇게 확인과정이 좀 있네요)

 

 

4. 제출하기 (완료까지 누르셔요)

위처럼 제출하기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고, 접수증 출력기능이 있습니다.

 

접수증이 필요하시면 출력하신 뒤에, 완료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우체국등기로 지급명령서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하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그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 되셨다면, 사건확정으로 끝이 납니다. 

 

저희는 치과에서 인플란트 치료하지도 않는 금액을 소송비용과 포함해서 내라고 하여~

 

소송비용은 우리가 낼 이유 없고,

임플란트 나머지 치료는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잔액 카드결재 했고, 이의신청서는 취하했습니다 (치과에서 이의신청서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렇게 중재된것도, 지인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런게, 인맥의 중요성인가 봅니다 ㅡ.ㅡ;;;;)

 

오늘 법원에 연락해보니, 소송확정으로?

끝난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확인서 (결재한 영수증) 잘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치료도 그렇치만

특히 치과치료 중 임플란트는 치료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치과가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치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수도 있고요

 

그러니 저희처럼 첨에 치료비 다 내고 진료하는 곳은 피하셨음 합니다.

저희는 신경치료가 실패해서, 임플란트 하게 되어 진료비를 단계별로 결재했음에도 아직 의료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받게 되는 일도 이런 발생했지만,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다닌 치과는 일시불로 요구하는 치과였거든요 ㅡ.ㅡ;;;;

 

그러니

치료비를 단계별로 결재한다면 서로간의 금전적인 피해나? 환불받아야 되는 불편함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치과는

첫째 실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구요~

두번째도 실력이겠고, 

세번째는 상식이 있는 의사분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저희 신랑이 여기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데스크에서 언성을 높히는 일을 자주 봤다고 하는데,,,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서로 언쟁이 생기는 곳은 피하셔요~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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