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규 직원 채용시 (1)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 - 회원선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개인 사업자가 첫 신규직원을 뽑을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합니다. 3) 4대보험 취득절차입니다. 이때 대표자도 필수로 보험이 들어야 하는데 첫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인슈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부터 차례로 해보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emb/entr/MembSlctLayout.do 회원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개인정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