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과목/면제조건 등 시험정보 알아보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청청구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대리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단순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신고대리 뿐만 아니라 행정관계법령에 따른 상담과 자문역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사실조사 및 확인까지 업무영역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행정사에는 일반행정사, 해운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술행정사, 서류번역과 번역서류를 제출하는 외국어 번역행정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일반응시는 매년 250명 전후로 선발하고 있으며, 2019년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1차시험 합격률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