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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Startup/창업제도|2019. 6.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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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성공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기관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로 불리우기도 하는 데, 이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으로서 육성하기 때문입니다. 

 

액셀러레이터가 하는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과 투자/초기창업자의 전문보육/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업컨설팅과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과 함께 광범위한 창업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창업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민간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령을 통해 신설된 등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 법인요건
ㅇ 상법에 따른 회사로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ㅇ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초기창업자와 관련한 사업의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은 1천만원 이상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회계를 수입과 지출이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고, 출연재산의 경우 재산목록·출연재산 증명서와 액셀러레이터 목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이용 확약서를 제출

□ 인력구성 및 임원 요건
ㅇ 다음 기준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
* 상근 여부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하며, “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매출액 증빙을 위해 공시(감사)보고서 제출 필요


가.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벤처기업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액셀러레이터 신청시점이 유효기간 내 포함될 것)
라.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박사학위(이공․경상계열)소지자
아.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 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자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타.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파.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임원이 다음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계획 및 시설 기준 요건
 ㅇ (사업계획서)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을 위한 사업계획 등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첨부8)에 맞을 것

 ㅇ (시설 기준)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육공간(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제조기반 창업자 육성 시 시제품제작 지원장비 보유현황 제출)

 

2.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절차

 

3. 액셀러레이터 등록서류

□ 신규등록

ㅇ 등록 신청서 
ㅇ 첨부서류(각 1부) :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등기임원 이력서 ④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 상 회사만 해당) 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 증명 서류 ⑥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⑦ 보육공간 확보현황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정관 및 등본의 목적사업에 액셀러레이터 활동(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 등) 내용이 포함될 것

 

□ 변경등록

ㅇ 규칙이 정하는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변경 사실 증명서류 첨부)
ㅇ (주요사항)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 대표자 및 임원 ④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⑤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⑥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⑦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5% 이상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⑧ 의결권 발행주식총수 10% 이상 주식 소유현황

 

4. 액셀러레이터 운영 및 관리

□ 최소 투자액 및 지원기간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
ㅇ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
ㅇ 전체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집행

□ 업무운영 보고 등
ㅇ 액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해야하며, 관련 보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
ㅇ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 투자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 거래계약서, 총계정원장,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요사항 변경,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이필요한 경우

 ㅇ 액셀러레이터는 아래와 같은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함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내 "액셀러레이터 등록메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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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투자를 받을수 있는 2019년 팁스(TIPS)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Startup|2019. 1.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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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 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사업입니다. TIPS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회사, 기업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운영사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차별성과 함께 창업팀의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투자금도 상향되었으며, 선정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민간투자활성화로 성공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연중상시 접수이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은 충분한 준비 이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충분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의 경우 투자를 통해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 사업내용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 지원 규모 : 1,454억원 (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R&D 기준 신규 창업팀 25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2019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 (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 (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연계지원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 (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다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다만,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추가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엔젤투자매칭펀드 :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별도 안내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4차 산업혁명 (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전략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가점 부여)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연계지원 사업


□ 팁스 기술개발자금 (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이 경우, 해당 사업별로 신청자격 및 기준을 별도 공지


□ 창업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155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기수혜금액 차감 없음)


□ 해외마케팅 자금

◦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글로벌진출 계획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

 * 해외투자유치, 해외창업 (법인, 사무소 등), 수출 (현지법인 매출 포함) 등

◦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현지 인력채용, 해외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비용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 (사업목적)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방식으로 창업팀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 (정부가 조합을 통해 지분 취득)

 * 향후 매칭투자 후 1~3년 이내에 매칭펀드 보유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

◦ (지원규모) 매칭펀드 소진 시까지 지원 (별도 규모 없음)

◦ (지원내용)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펀드 투자 (운영사 최소 의무투자금 1억원의 최대 2배수 이내)


선정절차



□ 신청․접수 (창업팀 → 팁스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또는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jointips.or.kr : ABOUT TIPS → APPLY)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 (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 (팁스 운영사 → 관리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팀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시스템 : www.smtech.go.kr, www.k-startup.go.kr)


□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창업팀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 종합평점 = 서면평가 (40%) + 대면평가 (60%) + 가점 (최대 2점)*

 * 가점 : ① 지방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 ②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 (15대 기술) ③ 정책적 가점 (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종 선정 (전문기관/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 사업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금액을 결정

 *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시, 지원절차는 일부 상이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 지원 (관리기관, 전담기관 등)

◦ (R&D) : 창업팀 - 운영사 - 관리기관 - 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 지급

◦ (창업사업화) : 창업팀-관리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해외마케팅) : 창업팀-전담기관 간 2자 협약체결 후 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경우 희망 창업팀 별도 신청


□ 사업수행

◦ 지정 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과제 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 여부를 판정

- “성공”과제 경우 향후 포스트 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실패”과제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거쳐 제재 적용 여부를 판정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팁스 홈페이지(http://www.jointip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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