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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

Finance|2019. 1. 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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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2019년도 정책자금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책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만큼 대상이 까다롭게 나누어져 있지만, 저리대출로 혜택이 많네요. 정책자금은 필요할때는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하신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①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정부24 www.gov.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 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처리절차

① 예비선발일부터 5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② 제출일부터 2일 이내 적격여부 결정 및 융자 대상자 선정

③ 보증서 발행

④ 대출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사업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9년 251만원) 이하일 것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19년 308만원) 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216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9년 216만원)이하일 것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노동자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2019년 5,537만원) 이하일 것

- 다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전년 통계청「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 금액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한도

* 혼례비 : 1,250만원 한도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한도 (감소임금 범위 내)

*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내 1자녀 당 연 500만원 한도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한도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이율 : 연 2.5%

- 상환 :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다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2년 거치 4년 상환/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1%)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기타내용

- 융자종류별 세부요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사업일정

- 접수기간 : 연중수시접수

- 접수방법

①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 정부24 www.gov.kr)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관할 : 훈련기관 관할 소속기관

- 대상자 선정 : 대부대상자 선발일부터 7일 이내

※ 추가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선발규모 확대 또는 전원선발 실시 등 탄력적 운영

- 처리절차(선발제 실시)

① 대부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② 적격여부 확인(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③ [요건심사후 적격처리 및 선발의뢰 처리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신청자 우선선발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외 선발의뢰건 선발심사 → 선발결과(선발 또는 탈락) 회신 → 선발결과 최종 확인]

④ 적격결정

⑤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⑥ 대출실행(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또는 스마트폰(기업은행 i-ONE뱅크)에서 신청

※ 선발제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선발절차]’ 생략


○ 사업대상

-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노동자

※ 제외 :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8,000만원 초과자(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제외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연간소득액 8,000만원 초과자(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


○ 대상훈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3주이상의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대부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것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일 것


○ 대부조건 및 한도액

- 이율 : 연 1%

- 상환 : 1~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 대부한도 : 월별 대부한도액 50만원~200만원, 1인당 1천만원이내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는 1인당 2천만원이내)

※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 2회차 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매월 15일 지급됨


○ 기타내용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각 사업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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