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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 대상 교육연수 지원사업(인력양성사업)

Startup/창업제도|2019. 6.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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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의 재직자가 중소기업 CEO 및 기술ㆍ경영인력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기술, 관리기법 습득 및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연수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상의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ㅇ 지원 규모 : 연간 40,000명(직무역량향상연수ㆍ온라인ㆍ정책연수인원), 400개사(맞춤연수 지원업체수)
  * '18년 지원현황 : 35,700명, 맞춤연수 420개사

ㅇ 지원 내용
- 9,4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00여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 운영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맞춤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ㆍ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ㆍ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ㆍ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등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 접근성 개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ㆍ모바일연수, MOOC(온라인 무료공개수업) 제공

 

ㅇ 연수과정

ㅇ 연수비 :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실시
- 신규연수과정은 2018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온라인연수를 제외한  표시 과정)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ㆍ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고용보험 환급여부 및 처리절차가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연수비 감면제도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사업(hp.kosmes.or.kr) 내의 각 지역별 연수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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