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투자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1

반응형

비상장주식(장외주식)에 투자하는방법

Finance|2018. 11. 13. 17:22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요즘 부동산투자는 각종 규제에 따라 얼어붙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 급락장세로서 20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해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불황에 따라 해외시장과 비상장 주식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상장 주식(장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기업이 공개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권리만 존재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증자의 효력일 발휘하기 전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중소기업의 주식과 주식전환권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투자방법


비상장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미 유통중인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신주를 청약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개인 간 거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누군가 청약을 하여 매입하고, 이후에 보유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에서 발행초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식보유자가 주식매입희망자를 찾아야 하거나 주식매수 희망자가 주식보유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매수/매도의사를 표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38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38커뮤니케이션>



2. 약정된 증권사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매과정에서의 증권사가 중개를 함으로서 신뢰성 확보를 한 경우 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거래시, 에스크로서비스를 통해서 대금을 예탁해놓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끝나면 대금이 송금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1%정도의 수수료를 매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과정은 매도자가 증권사에 의뢰를 하고, 거래조건을 약정하고 이후에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입금하면 거래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증권사를 통하는 경우 신뢰성과 함께 이후 과정에서 연계세무사를 통한 세금정리까지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중개하는 대표증권사로는 유안타증권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유안타증권>


앞선 두가지 방식은 기발행된 주식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며, 신주를 청약하는 경우 아래의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존 발행 주식의 경우 기업내부에 변동이 생겼지만, 외부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정보력이 약한 매수자는 알수가 없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유증되는 주식청약을 통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투자자들도 많이 선호합니다. 


3.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청약

요즘 정책적으로 많은 규제에 풀려 많은 스타트업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앞선 개인 간 거래 방식이 오프라인 방식의 제3자 배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자방식입니다. 


소액의 투자자들과 이를 중개하는 소액온라인 투자중개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투자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투자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기자본 투자금과 함께 홍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함에도 제시된 현황에 대한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온라인의 특성상 과장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투자중개플랫폼으로는 와디즈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와디즈>


비상장주식은 위험한 투자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수익또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초기에 투자를 실시하고, 향후 공모상장 시 높은 투자 수익이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까지 가는데는 기업의 노력과 함께 주주의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