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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변경된 기타소득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도에 변경된 기타소득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상에서 정해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크게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의 양도 및 대여, 보상금, 인적용역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타소득 시의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의 기본 계산방법은 필요경비에서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급액에서 공제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경우 2019년도 기준 전체지급금액의 8.8%이며, 소득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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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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