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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백년소공인 지정 모집공고

Startup/창업제도|2020. 9.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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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년소공인 지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백년소공인으로 지정 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면서 홍보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함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2. 선정방법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3. 지정혜택

1) 인증현판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2)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 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5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자부담 20% 별도)

3) 자금지원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4)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5) 지원사업 우대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6) 홍보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7)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8)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4. 신청방법

온라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국민추천제 병행

1)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성장지원-백년소공인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2) (특화지원센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전국 34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신청·접수 지원

3)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주변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추천 가능

4)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

기타사유로 온라인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지역별 지역본부 참조)

 

5. 신청기간

‘20. 3. 27() ~ ’20. 12. 31()까지 연중 상시접수

 

6. 평가절차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평가 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에서 분기별 평가 및 선정*
*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신청 일부 건은 평가·선정을 차년도로 이월 
① 서류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지역 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소공인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심사
③ 최종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지역본부)
-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7.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정량평가

2) (현장평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
3)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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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위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공고

Startup/창업제도|2019. 6.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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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이란 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한명한명이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소상공인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좋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만,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경우 B소상공인의 유통시스템을 활용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기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 및 운영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준비중인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국 7곳(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ㅇ 지원내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ㅇ 2019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ㅇ신청기간

ㅇ신청방법 : 각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 문의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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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사업개시

Startup|2019. 1.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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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 2019년도도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그대로 생활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의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공불융자란, 일정기간(거치기간,3년) 동안 사업진행(이자납부)을 통해서 성공판정을 받게 되면 원금을 상환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불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소상공인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자금지원  


□ 지원규모 : 450억원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 지원절차>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신청가능 자격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http://www.semas.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접수 : 공단 60개 지역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안내자료 8∼10페이지의 관할구역을 확인하시어, 해당센터에 신청 


□ 기 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개인, 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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