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정보(응시자격/시험과목/합격기준)
제가 요즈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맹거래사 자격정보입니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으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5년간의 가맹거래서 1차 및 2차시험 합격률은 2019년 기준 1차 32.78%, 2차 60.73%으로 국가자격치고는 시험치고는 합격률이 높은 자격시험이 아닌가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기업지원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게는 스펙을 한단계 올려줄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격시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제3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의 면제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년도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② 시험과목
③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시험접수비용
· 제1차 시험: 50,000원
· 제2차 시험: 50,000원
④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자세한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은 큐넷(http://www.q-net.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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