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스토어입점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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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쇼핑입점] 카카오톡스토어 가입신청하기

Startup|2019. 5. 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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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95%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로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카카오톡 내에 카카오톡 스토어와 카카오 선물하기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판매

 

 

카카오톡스토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쇼핑 비즈계정센터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하면 승인이 됩니다. 사업자유형과 업종에 따라 다르니, 해당서류를 카카오쇼핑 비즈계정센터에 제출하면 3일이내 정도에 승인이 난 이후에 카카오톡 스토어 및 선물하기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서류로 해당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1/17 - [Startup] - 인터넷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인감증명서는 법인인 경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인감증명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오프라인상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니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서 스캔본으로 준비해서 서류를 제출해줍니다.

 

 

비즈계정센터에 서류를 정상적으로 등록하신후, 이틀정도 지난후에 등록한 메일주소로 아래와 같이 승인메일이 오게 됩니다. 승인되지 않는 경우 반려사유를 수정하신후 재업로드하셔야 하며, 승인되었으니 스토어에 가입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 쇼핑으로 들어가시면 2가지 항목 중에서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스토어의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선물하기의 경우 카카오톡 내에서 선물하기를 통해서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선물하기에는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하기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스토어만 입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카카오톡 스토어의 가입하기를 눌러서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체크하신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사업자 정보는 비즈계정센터에서 신청하여 승인받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판매자 정보에서 상점명은 보통 기업브랜드명으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유형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영세사업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영세사업자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스토어 관리정보에서는 택배사를 선택해주시는 데, 보통 계약하신 택배를 작성하시면 되며, 계약택배가 없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송하실 택배사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직배송만 하신다면 없음을 선택하고 하단의 직배송을 선택해줍니다.

 

나머지 대표자와 담당자의 연락처정보를 기입해줍니다.

 

 

정산계좌정보는 구매결제시 납입받을 수 있는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배송비계좌는 배송비용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배송비용을 입금받는 계좌입니다. 동일한 경우 동일한 계좌번호를 작성해줍니다.

 

 

 

스토어명은 판매될 제품을 대표하는 스토어명을 기재해주시면 되며, 대표카테고리는 제품의 품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품목을 판매하시더라도 주로 많이 판매하는 대표 카테고리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프로필이미지, 스토어소개를 간략하게 기재해주시면 되며,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항목인 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줍니다.

 

 

 

모든 사항을 기재하셨다면 가입요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심사기간 경과후에 카카오톡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심사통과이후에 상품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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