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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투자를 받을수 있는 2019년 팁스(TIPS)창업팀 지원계획 공고

Startup|2019. 1. 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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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 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사업입니다. TIPS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엔젤투자회사, 기업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운영사입니다.


이러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아이템의 차별성과 함께 창업팀의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투자금도 상향되었으며, 선정절차도 간소화되면서 민간투자활성화로 성공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연중상시 접수이기 때문에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신 분은 충분한 준비 이후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충분한 사업성이 검증된 기업의 경우 투자를 통해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 등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 사업내용

◦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해 1~2억원의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등 최대 7억원을 매칭 지원 (추가연계 후속지원 별도)


□ 지원 규모 : 1,454억원 (기술개발자금 + 창업사업화 + 해외마케팅)

◦ R&D 기준 신규 창업팀 250개팀 내외 선정 예정

 * 각 사업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내용


< 2019년 팁스 창업팀 지원내용 >


 1) 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운영사 보육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원

 2)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 (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단, 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로,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3) 투자재원 성격에 따라 의무투자금은 상이 (고유계정형 1억원 내외, 펀드형 2억원 내외)

고유계정형은 정부 기술개발자금의 20% 이상, 펀드형은 40% 이상 엔젤투자

 4)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 가능


□ 자금 지원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억원)을 매칭지원하고, 창업사업화ㆍ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엔젤투자는 창업팀의 기술분야 등에 따라 운영사와 창업팀 간 자율적 협의로 진행되며, 정부지원금은 이와 연동하여 지원

- 연계지원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은 세부사업별 요건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

 * 운영사의 투자가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매칭 지급도 중단


□ 기타 지원 : 운영사가 보육ㆍ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

- 운영사 지정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등의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

 * 인큐베이터는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 (운영사 컨소시엄)의 보유공간



지원대상


□ (공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준)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R&D)

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후 추천된 창업팀 또는 예비*창업팀(다양한 분야․배경을 가진 인재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구체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계획 또는 글로벌진출계획을 보유한 창업팀(다만, 팁스 수행기간 중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추가연계지원) 팁스 기술개발사업(R&D) 선정기업 대상

◦ 엔젤투자매칭펀드 : 지분 투자로 희망하는 창업팀에 한해 신청 가능

 * 세부 지원조건은 별도 안내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창업팀이 희망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아래 4차 산업혁명 (4IR)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IR 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전략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가점 부여)

 ※ 운영사는 창업팀 추천 시, 사업계획서에 아래의 기술분야 중 하나를 기재하여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15대 핵심기술 >


연계지원 사업


□ 팁스 기술개발자금 (R&D) 선정기업 중 예산범위 내에서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마케팅 자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지원

◦ 운영사가 창업팀 추천 시, 기술개발자금과 함께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지원을 선택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

- 다만, 기술개발사업이 선정되어도 사업화계획 및 글로벌 진출전략·계획이 미흡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계사업을 동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팁스 수행기업(기존 선정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별 별도 모집 안내 및 선정절차를 실시 예정

- 이 경우, 해당 사업별로 신청자격 및 기준을 별도 공지


□ 창업사업화 자금

◦ (사업목적)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기업에게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155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기수혜금액 차감 없음)


□ 해외마케팅 자금

◦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예산 소진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글로벌진출 계획 및 실적*을 보유한 기업

 * 해외투자유치, 해외창업 (법인, 사무소 등), 수출 (현지법인 매출 포함) 등

◦ (지원내용) 해외마케팅, 현지 인력채용, 해외전시회·컨퍼런스 참가 비용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 1억원

 * 선정평가 결과(등급)에 따라 8천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 (사업목적) 엔젤투자자(또는 기관)의 투자와 매칭하여 정부가 동반 투자방식으로 창업팀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 (정부가 조합을 통해 지분 취득)

 * 향후 매칭투자 후 1~3년 이내에 매칭펀드 보유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

◦ (지원규모) 매칭펀드 소진 시까지 지원 (별도 규모 없음)

◦ (지원내용)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펀드 투자 (운영사 최소 의무투자금 1억원의 최대 2배수 이내)


선정절차



□ 신청․접수 (창업팀 → 팁스 운영사)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별도 접수기간 없음)

- 팁스 설명회 상세일정 및 참여방법은 팁스 사업 홈페이지(www.jointips.or.kr)을 통하여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또는 팁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jointips.or.kr : ABOUT TIPS → APPLY)

- 신청양식은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팀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

 ※ 창업팀은 팁스 운영사 (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에 복수로 신청 가능하나, 팁스에 선정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


□ 투자심사 및 창업팀 추천 (팁스 운영사 → 관리기관)

◦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확약)한 창업팀을 관리기관에 추천 (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창업팀 사업분야가 운영사의 전문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천된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시스템 : www.smtech.go.kr, www.k-startup.go.kr)


□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창업팀 기본 신청자격(지분,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팀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선정평가 (전문/관리기관/전담기관)

◦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팀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운영사의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평가 후 보완사항을 운영사로 피드백

*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의 제시가 미흡한 경우,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면평가 : 운영사 대표자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서면평가 보완사항 등을 검토 및 평가

※ 종합평점 = 서면평가 (40%) + 대면평가 (60%) + 가점 (최대 2점)*

 * 가점 : ① 지방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창업팀이 최종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 ② 중소기업 4IR 중점투자분야 (15대 기술) ③ 정책적 가점 (스톡옵션‧우리사주 또는 내일채움공제 도입 기업, 연구중심병원 핵심연구인력 창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최종 선정 (전문기관/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팀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R&D) 및 연계 사업별(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지원 여부와 함께 기간, 지원금액을 결정

 * 별도의 공고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 시, 지원절차는 일부 상이


□ 협약체결 및 기술개발자금 지급, 연계 지원 (관리기관, 전담기관 등)

◦ (R&D) : 창업팀 - 운영사 - 관리기관 - 전문기관 간 4자 협약체결 후 기술개발자금 지급

◦ (창업사업화) : 창업팀-관리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창업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해외마케팅) : 창업팀-전담기관 간 2자 협약체결 후 해외마케팅 자금 차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경우 희망 창업팀 별도 신청


□ 사업수행

◦ 지정 인큐베이터 등에 입주하여 2~3년간 운영사의 멘토·보육 지원을 받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

◦ 과제 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 여부를 판정

- “성공”과제 경우 향후 포스트 팁스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를 제공

- “실패”과제 경우 성실성검증위원회를 거쳐 제재 적용 여부를 판정


자세한 신청관련 사항은 팁스 홈페이지(http://www.jointips.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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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책자금] 중진공 창업기업자금 융자계획

Finance|2018. 12. 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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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준비중이시거나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위한 2019년 창업기업자금 융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자금입니다.


2019년도 융자규모는 2조 800억원이며, 예산소진시에는 사전종료됩니다.


신청대상


  ㅇ『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ㅇ 혁신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혁신창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사업연계자금>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①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ㅇ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하여 지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ㅇ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투자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2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ㆍ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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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신청자격, 한도 및 절차

Finance|2018. 12. 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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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햇살론이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 자금용도별로 6~8%의 융자상품입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울수 밖에 없는데 이의 보증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의 신청자격과 절차,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신용등급이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포함), 농림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직장인(일용직 및 임시직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자입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홈페이지>


자금종류 및 내용


① 사업운영자금 

- 대상 : 영업중인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대상

- 한도 : 최고 2천만원 한도

- 기간 : 5년(1년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 보증료 : 1%이내에서 결정


② 창업자금

- 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후 창업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

- 요건

·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장애인사업자 10시간 이상)

· 개업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자

- 한도

· 사업장 임차계약서 제출시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 5천만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운영비용을 지원

- 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 보증료 : 1%이내에서 결정


③ 대환자금

- 대상

· 3개월이 경과한 제2금융권의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정상상환 중인자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한도

· 3천만원 이내에서 기보증 금액(중앙회 및 재단)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잔액중 적은 금액 

- 기간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④ 생계자금

- 대상

· 연 소득 3천5백만원이하

·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이하

· 3개월이상 근로자

-한도

· 1천5백만원 이내에서 등급별 차등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 기간 : 3년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연간 1%


④ 긴급생계자금
- 대상 : 햇살론 실행이후 12개월 이상 우수거래자중 근로자이며, 햇살론 지원요건 충족자
- 한도 : 1년 이상은 3백만원, 3년이상은 4백만원, 4년이상은 5백만원
- 기간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료 : 연간 1%

금리 및 절차


① 금리 :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에 따라 변동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홈페이지>


② 절차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홈페이지>


지금까지 저신용 저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금융권에 비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햇살론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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