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 및 공증방법
안녕하세요.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보통의 경우 개인간 금전의 대여를 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친한 사이거나 가족 및 친인척이라서 차용증까지 무슨 경우는 드물지만, 미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상호간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자율이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금전거래시 작성하는 차용증의 작성방법과 이를 공증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