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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수출농식품 잔류농약검사비 및 식품위생검사비 지원공고

Startup|2019. 3.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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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제조한 식품을 해외수출시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해당분야에서 수출을 준비중이시다면,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①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다성분(320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의 90%지원 

※ 단, 검사 시 재배과정에서 사용되거나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해야하며, 농약성분의 수출국 잔류허용기준 및 ‘수출용’임이 표기된 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 수출품(가공식품 포함)의 원재료(신선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시 원재료가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해당 원재료가 수출원료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품목제조보고서 등) 제출


○ 지원기준

- 지원대상 검사기관 : 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검사 및 검정기관


- 신청절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검사성적서분(통지일 기준)

· 검사비 신청은 12월 31일 까지가 원칙이나,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 12:00까지 신청 가능(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 5일 이전 영업일 정오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신청시, 확인서 별첨 제출요

 ※ 신청마감 시간은 인터넷 접수시간 기준이며 당일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②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내용 : 검사비의 90%(부가세 제외)

- 검사 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 지원기준

- 검사기관 : 식약청에 등록된 식품위생검사 기관


- 신청절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검사성적서분(통지일 기준)

· 검사비 신청은 12월 31일 까지가 원칙이나,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 12:00까지 신청 가능(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 5일 이전 영업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신청시, 확인서 별첨 제출요

 ※ 신청마감 시간은 인터넷 접수시간 기준이며 당일 aT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①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신청서

 ② 확인서 1부 * 불합격검사 건 신청 시에 한함

 ③ 잔류농약검사 신청서(사본) 1부 

 ④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⑤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사본) 1부

 ⑥ 품목제조보고서 1부 및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수출품 원재료 신청 시에 한함)

 ※ ③의 경우, 검사서에 `수출용`임이 명기되어 있고 해당국 잔류기준명기시 면제

 ※ ④의 경우, 성적서상 농약사용기록부를 확인하였다는 명기가 있을 경우 면제

 ※ 단성분검사의 경우, 검사비요율표 제출. 다성분검사(320성분)의 경우, 검사비가 농관원 검사비용(325,600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기관의 검사비 요율표 제출요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① 수출농식품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검사증명서(사본) 1부

 ③ 검사비 납부영수증(사본) 1부 

 ④ 검사 품목의 수출신고필증 및 B/L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 수출물류비 지원업체의 경우 ④⑤⑥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 온라인상 지원신청이 차년도 1월 5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단, 1월 5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1월5일 이전 영업일 12:00까지 신청된 물량에 한하여 지원)


※ 자세한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바로가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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