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위한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사업공고
Startup/창업제도2019. 6. 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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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이란 5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한명한명이 사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서로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A소상공인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좋아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만,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경우 B소상공인의 유통시스템을 활용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는 기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교육 및 운영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준비중인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국 7곳(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지원대상 :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
ㅇ 지원내용 : 상담, 교육ㆍ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ㅇ 2019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프로그램
ㅇ신청기간
ㅇ신청방법 : 각 지역별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에 문의
※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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