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Startup2018. 10.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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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받는 서류입니다.
요즘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이나, 실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수 증빙서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중앙의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http://www.hometax.go.kr
2. 민원증명 화면에서 왼쪽하단의 사실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발급화면에서 4번째 항목인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4. 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 자동으로 자료를 불러오며, 나머지 전화번호/ 주민등록공개여부/주소공개여부/수령방법/발급희망수량 및 사실증명 시기/증명연도/사용용도/제출처 등을 작성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5. 증명신청결과는 3시간 이후에 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5시 이후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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