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인창작증명(디자인공지증명)제도
스타트업 기업은 제품개발을 위해서 설계 이전에 제품디자인을 통해 외형 및 내부구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창작증명제도란 쉽게 말해서,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특허청의 디자인 출원, 등록제도가 있는데 왜 디자인창작증명제도가 있는가 궁금하신 분을이 많으실 듯합니다. 직접 창작한 디자인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비용이 94,000원이며 설정등록료가 75,000원이 발생하며, 4년 후부터는 또다시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한 169,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변리사 사무소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