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시설현대회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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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자금 대출정보

Finance|2019. 12. 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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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2020년도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대출자를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현재,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현대화 계획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므로, 현재 사업의 업종과 현대화계획이 산출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공통조건) 공장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료품 제조업(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다만 수산물, 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선택조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② 2019년 국산 원료농산물 구매액이 전체 원료 구매의 30% 이상인 업체
* 국산 원료 농산물의 범위 : 농, 축, 임산물 (수산물 제외)
③ 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주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술

2. 대출 조건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은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배정  * 부가가치세 제외한 공사비용
사업형태 : 담보 대출 형태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 농협은행이 매월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마다 변동)
* (참고) ’19. 12월 기준 변동금리 : 농업경영체 1.31%, 일반업체 2.31%
- 대출기간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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