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첫 직원 채용시 할일 (3) 근로소득세 신고-홈택스
3번째입니다. 첫 직원 채용후에 급여를 주잖아요~ 그 후에 할일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신고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익월 10일까지 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세금신고 클릭 원천세 - 클릭 후 아래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원천세 신고 화면입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 사업자 번호 확인해줍니다. - 귀속년월은 자동으로 해당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사업자 대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3)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체크 ( 혹 사업소득으로 돈을 지급하셨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신 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