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심사기준이 공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과 기준을 참고하신 후에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인증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상시 접수하며, 심사는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됩니다. 전체 인증절차는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 소위원회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으로 최종적으로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