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후 조기 재취업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인센티브 성격의 정부보조금인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수급금액/지급절차는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구직급여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취업일 수도 있으며, 창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긴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기준에 따라서 120일을 수급받는 수급자가 수급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자영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일용직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일 경우에는 휴업이나 폐업이 없이 12개월 계속 사업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12개월 이전에 또다시 실업이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연속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퇴사한 직장 및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합병/분할/양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그리고 실업신고 이전 채용이 약속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루 40,000원기준으로 120일을 수급받는다고 한다면, 총구직급여는 480만원이 됩니다. 이가운데, 절반인 240만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이후에, 재취업(자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종전사업장과 현재사업장과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시고, 근로계약 등의 관련 정보도 기입합니다.
② 신청시에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주확인서/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대신에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업주 확인서 서류에서 종전근무지 및 사업주가 동일하거나, 합병/분할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등은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홈페이지 상에서는 2개월 가량 후의 날짜에 지급된다고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1주일 가량 걸리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수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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