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절차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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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실업(구직)급여 수령하는 방법(수급대상,수급금액,지급절차)

Usual../행정|2018. 12.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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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분들이 기업의 경영악화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직 입사후 계약만료시 재취업 준비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 생활비로 인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며, 대출금을 갚는 자금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자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정책수단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만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서 일정의 조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일수,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직장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②③항목은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시에 회사는 정상적으로 고용유지할 의사는 있으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은 지급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사세가 기울어서 직원을 퇴직시켜야만 하는 경우나, 계약만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정년만료는 제외)

※ 그 밖에도 케이스에 따라서 지급불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참조)


구직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일수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나, 무한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60,000원/하한액 54,216원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연령계산은 퇴직시점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해진 수급기간 내에 취업하기 힘든 경우에는 연장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수급기간 50%이전 취업시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 기준<자료: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절차


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이 발생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님이 실업인정일과 구비서류, 구직급여 교육일을 알려줍니다.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일주일 후이며, 교육일은 실업인정일로부터 일주일 후 정도입니다.



② 구직급여 교육수강

구직급여 교육을 수강하면서, 취업활동과 구직급여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교육수료 이후에는 실업인정일로부터 약 8일간의 구직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③ 구직활동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하는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 2개월 가량은 한달에 한번 방문, 이후에는 2주에 1회 방문, 1주에 1회방문형태로 수급기간이 만료일에 다가옴에 따라 취업활동 현황을 체크합니다.통상적으로 1주일에 1회씩은 채용공고에 지원하여야 하는 듯합니다.


온라인으로 채용서류를 접수한 경우 캡쳐 및 채용사이트의 지원확인서 정도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채용인 경우 담당자 명함에 싸인을 받아오는 등의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기간중에는 워크넷에 구직자료(희망직종,지역 등)를 업로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워크넷의 컨설턴트에게서 매칭을 위한 연락이 자주오는 편입니다. 


④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는 매월 일정시점에 1개월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증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유(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거소이전 등)가 있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만으로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는 분이 강의/아르바이트/일용직 등은 취업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나 일정금액 이상이면 해당기간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 취업 또는 구직급여 연장

상당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및 재직서류 등을 작성하여,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팩스/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절차<자료: 고용보험>


지금까지 실업시 수급받을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대상, 금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서 지급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실업자는 취업을 위해서 충분한 역량강화 노력을 하면서 성공취업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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