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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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사업개시

Startup|2019. 1. 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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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 2019년도도 공고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그대로 생활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의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성공불융자란, 일정기간(거치기간,3년) 동안 사업진행(이자납부)을 통해서 성공판정을 받게 되면 원금을 상환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금상환의무가 없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불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도에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소상공인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에게 성공 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성공불융자 자금지원  


□ 지원규모 : 450억원


□ 융자절차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지원대상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성공불융자) 지원절차>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신청가능 자격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http://www.semas.or.kr 공지사항 참조


□ 신청·접수 : 공단 60개 지역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안내자료 8∼10페이지의 관할구역을 확인하시어, 해당센터에 신청 


□ 기 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개인, 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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