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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계산

Usual../자동차|2024. 5.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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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희 엄마가 차사고가 나셨는데

회전교차로에서 끼어들기하다가 난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흰선이니 끼어들기가 안된다 뭐라나? 

그럼서,,,상대방이 병원을 안가는 조건으로 저희쪽이 과실10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헐~~

 

싫다 했는데,,보험사에서 어찌어찌

그렇게 해라~해라

뭐~ 그래야 할증이 안 붙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 수리비가

어찌 그리 비싼 공업사가 있는지?

그 당시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거기가 비싼데다~ 다른곳보다 3배는 비싸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튼간에 대물 비용이 200만원을 넘기셔서 어차피 할증이 붙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과실을 10으로 다 받지 않았어도

비싸게 수리하려고 들지도 않았을거고

보험 통하지 않고 현금주고 끝났을 수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여,,,앞으로는 절대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자~ 하여도

과실비율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도통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1.do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횡단사고표 기본요소 과실

support.klac.or.kr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표가 있구요

 

둘째,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저는 이게 더 보기 편해서 여기서 확인합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차대 차 사고 중에 골목에서의 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차대차를 클릭하면

교차로인지

마주보는 방향인지

같은방향인지?

등등이 나옵니다.

 

저는 교차로 사고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차로-직진대 우회전인지? 좌히전인지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시뮬레이션 포함

기본과실비율이 나오고

A 차량과 B차량 각각의 주요한 과실 등을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씨로만 직진대 좌회전, 직진대 우회전, 좌회전대 우회전, 이런식으로 표현할떄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다가

시물레이션까지 보니

내가 난 사고와 유사한지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가감요소의

선진입,  신호불이행 등 진입을 완료했는지 등의 요건을 적용하면 과실비율이 변하는 구나

등 아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2023년도 이전에는

대인사고시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 보험에서 전부해결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쌍방과실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12~14급수에 해당하는 경상일때는 일정금액만 상대방의 대인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12급 : 120만원까지

13급 : 80만원 까지

14급 : 50만원 까지가 한도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이고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대인한도금액입니다.

또한 경상의 정도는 아래 경상환자 개념표를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한도금액만 봐도 아시겠지만 14급이 경상중에 가장 적게 다쳤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쌍방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시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가 있고 그 후에는 과실 비율ㄹ로 본인 부담금(본인의 보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능)이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시 과실비율산정하는 법으로 돌아가서

골목길에서 쌍방 접촉사고가 났을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1.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골목이죠?) 입니다

2. 교차로(+)인지? T자 교차로인지 중요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삼거리라고 흔히 생각하는데,,T자로 보면 됩니다.

T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측차량은 직진방향이 되는것이고

좌측 흰색 레이는 좌회전이 됩니다.

3. 선진입한 차량은?

위와 같은 상황은 선진입한 차량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이 동시에 앞에 바퀴가 맞닿았네요

 

그럼 이 상황을 https://accident.knia.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실비율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차로(T자로) 클릭

-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직진 대 좌회전사고 (측면) 이고

- 오른쪽 차가 직진이고, 왼쪽차가 좌회전 

 

이렇게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나왔고, 사진과 밑에 상황이 같죠?

그리고 기본과실비율이 A30 (직진) B70(좌회전차)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게 있죠??? 위에 사고는 T 자 입니다.

가감요소에서 T자 체크하겠습니다.

 

가감요소 체크하니 과실비율이

직진A(20), 좌회전B(8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사고차량을 가져오면

위에 과실비율 따진것처럼

왼쪽 흰색차량 B의 과실비율 80 : 회색 A 직진차량 과실비율 2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혹여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등이

석연치 않다 생각되시면

위의 사이트 등을 활용하셔서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실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것과 과실비율이 현저히 다르다

했을때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이때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나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일수 없다.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싶다 말씀하시고

사고경위서등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사고경위서 등의 양식은 보험사에서 전달해 주십니다.

 

양식은 참조하실수 있게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안 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사고가 나셨을때 합의등이 잘 이루어져 정상생활하시는데 평안하시길 바래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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