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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백년소공인 지정 모집공고

Startup/창업제도|2020. 9.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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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년소공인 지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소공인에 대한 지정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백년소공인으로 지정 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면서 홍보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업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함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2. 선정방법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3. 지정혜택

1) 인증현판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2)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내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 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5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자부담 20% 별도)

3) 자금지원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4)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5) 지원사업 우대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6) 홍보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7)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8)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4. 신청방법

온라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국민추천제 병행

1) (온라인)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성장지원-백년소공인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2) (특화지원센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전국 34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신청·접수 지원

3)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주변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추천 가능

4)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

기타사유로 온라인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지역별 지역본부 참조)

 

5. 신청기간

‘20. 3. 27() ~ ’20. 12. 31()까지 연중 상시접수

 

6. 평가절차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평가 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에서 분기별 평가 및 선정*
*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신청 일부 건은 평가·선정을 차년도로 이월 
① 서류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지역 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소공인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심사
③ 최종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지역본부)
-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7.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1)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정량평가

2) (현장평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
3)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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