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로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일년에 두번 하는거잖아요그러나,실제로는 4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돈은 4번 내라고 합니다.신고기한도 아닌데, 작년 부가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내라고 하네요~ 수입 중에서 늘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없어 부가세가 위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도 안됩니다.하여 명세서에 써 있는 관할 부가소득세과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작년 부가세 금액의 1/3보다 적다면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그러면 예정신고한 것으로 확정되고 , 고지된 세금 납부고지서는 취소된다고요 납부고지서의 금액은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예정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 법은 알 듯하면 잊어버리고할 때마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목)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예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021년 7월 26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1월에서 6월 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구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입니다. 아래 사항은 개인사업자 기준이니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 봤더니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끊으신 분이 계시다구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마감일이 지났다구요? 지금이라도 끊으셔요~ 가산세는 조금 붙으나 신고마감일 전까지는 가능하니 진행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으셔도 신고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가세신고기간이라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첫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가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te..
사업을 시작하고 대표자는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ㅋㅋ 대표자 1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필요에 의해 직원을 한명 고용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며~ 머리가 복잡합니다. 첫번째, 이전에 직장을 다니셨다면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기억해 내 보세요~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도록 월급, 연봉을 책정합니다.) 월급여 중 비과세 적용되는 금액은 식비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한도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대표자 1부, 근로자 1부씩 2. 인건비 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되면 4대보험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3. 4대보험을 익월10일전까지 이체합니다. - 10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