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역의 지진에 이어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진이란 지구의 지반이 급작스럽게 변동하여 지면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이에 따라 지면에 인접한 건물 및 시설의 붕괴에 따라 각종 피해를 유발합니다. 지진이 강하게 발생하면, 화산폭발과 해일을 동반하면서 자연재해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진발생 시, 건물피해가 곧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데, 이는 개인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로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포항지진 발생 시 재산 피해액은 551억원, 이재민은 1797명 그리고 부상자는 92명으로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14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면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 했었는데, 더이상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대처해야 할 자연재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연재해인 지진예방방법과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예방하기
①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 후 조치하기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집이 2005년 이후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이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내진진단을 받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진설계가 된 집인지에 대한 확인은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의 주소를 찾으시면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만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마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표시 됩니다. 이 경우 시공사에서 내진설계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보통은 인테리어 나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시공하는 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내진설계가 적용되면 재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건축법 개정이전 건축물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개별적인 예방방법
지진위험을 인지하고 피해상황과 피난에 대비해 대피경로를 시뮬레이션화하고, 구조활동에 필요한 구호장비를 집안에 비치합니다.
가구와 집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최대한 바닥에 고정시켜 흔들림에 쓰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유리와 그릇이 지진발생 시 쓰러지지 않도록, 개방된 수납함보다는 여닫이 문이 있는 곳에 보관합니다.
지역내의 방재훈련에 참가해서, 피난훈련을 주기적으로 참가합니다.
침실머리맡에는 지진을 대비해 떨어질 물건을 두지 않고, 가까운 곳에 손전등/두꺼운양말/슬리퍼로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둡니다.
지진에 대처하기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튼튼한 책상밑에서 흔들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약간 흔들림이 가라 앉은 후에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합니다.
유리창을 깨질 수 있으므로 떨어져서 이동하도록 하며, 비상구로 탈출 시 엘레베이터는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탈출하도록 합니다. 이동 시에는 주변을 잘 살펴서, 기둥부근에 몸을 의지하면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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