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제3자 주식증여계약서 양식과 주식증여절차

주식증여계약서 개요

주식 증여 계약서는 주식을 기부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증여인(주식 증여자)과 수증인(주식 수령인) 간의 법적인 동의와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시장에 공개된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인간 거래를 하면 되지만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개별계약으로 양도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주식증여절차

1. 주식증여 계약서 체결

증여자와 수증자 간 인감도장날인(주주명부 확인)

*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식증여기업이 주식변동상황 관할세무서에 제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할세무서 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과세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 : 주식의 증감현황,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주별 주식변동상황, 주식양도자의 양도내용과 취득내용 기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양도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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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증여계약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