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와 작성방법(한글 및 엑셀파일 양식포함)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단순 수입과 비용 작성만을 할 수 있는 단식부기 형태로 세금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의 작성대상

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항목별 작성방법

가.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나. 계정과목

- 수입금액 :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 비용(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등 :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다.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라.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마.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바.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바.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료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_엑셀2003.xlsx
0.09MB
간편장부_한글2004.hwp
0.02MB

 

 

간편장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