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판 한글파일 양식 다운로드

원산지 표시 개요

원산지 표시란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입니다.

 

원산지 미표기시에는 위반사항과 위반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기시에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판 표시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 × 42㎝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 가 표시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 로 표시 가능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출처 : 원산지표시판 양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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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판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