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시고, 아래 필요서류를 스캔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 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허가(등록,신고)증 :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설정 신..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외에 순수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통해 경비처리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카드 발급방법과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http://www.hometax.go.kr ②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홈택스 메인화면의 중간에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④ 화면 왼쪽 하단의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을 클릭합니다. ⑤ "전용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가 지출증빙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우측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http://www.hometax.go.kr ②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목록 조회를 누른 후,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조회방식을 클릭합니다. *발급목록 조회를 클릭해보겠습니다. ④ 매입/매출 구분을 선택하시고 조회기간 등을 선택하여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발급목록이 조회되는데, 더블클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간별로 단순 합계 및 통계 등의 명세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회/발급화면의 합계표 및 통계조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술자리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자제능력을 잃어서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지만 몇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속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대인 및 대물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의 처벌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 사무실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위주로 작성된 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음주운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며, 성인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소주2잔, 양주2잔, 포도주 2잔,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