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양식(소득세법 제45호의2)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개인인 경우 통상 연말정산, 사업자인 경우 비용처리를 위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기부금 지급시에 일괄 발행하지 않고 연말에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사주 기부금 및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해당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수급단체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작성방법

1. 기부자 항목에는 기부를 한 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실제 기부를 한 자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기부금 단체에는 기부를 받은 단체의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3. 기부금 모집처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작성합니다.(언론기관을 통해 기부를 모집하고, 실제 기부금 사용자는 별도의 단체인 경우)

4. 기부내용에서 유형 및 코드는 법정기부금(10), 정치자금(20), 진흥기금출연(21), 조세특례제한법 상 그밖의 기부금(30), 공익신탁기부금(31), 지정기부금(40), 종교단체기부금(41), 우리사주기부금(42), 그밖의 기부금(50)으로 작성합니다. 

5. 기부금을 입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간단한 기부목적과 금액을 기재해줍니다.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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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양식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