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단독) 기준과 처리절차
술자리도 많아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스스로 자제능력을 잃어서 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하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하지만 몇잔을 마시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으면서, 단속에 걸리면 다행이지만 대인 및 대물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의 처벌기준과 처리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 사무실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위주로 작성된 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음주운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에 따라 음주단속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이며, 성인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소주2잔, 양주2잔, 포도주 2잔,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