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과 신고방법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연구활동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는 이유로는 기업활동과정에서 연구개발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있지만, 기업내에서 독립 조직 및 부서로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서 조세, 관세, 인력지원등 다양한 정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확인 시, 벤처유형 중에 연구개발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상과 요건, 신고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규설립기준) 01 설립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