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급(수령)금액 조회하기
국민연금은 4대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소득저하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보험성격으로 매달 보험료를 급여에서 일부분 불입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수급기준과 수급금액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과 지속불입 시,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