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자격시험입니다. ** 시행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등 1.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8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