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기준과 설립절차
제조공정이 필요한 기업이 제품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은 관계법령 상에서 500㎡이상이면, 공장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미등록 공장의 경우 초기에는 공장등록을 권고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따르니, 500㎡이상은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조달청 입찰, 대기업의 협력기업 등록, 대형유통 업체 납품 등의 사유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비즈인포 사이트(http://www.bizinfo.go.kr)에서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