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형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1세대 1주택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반영된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2년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이하/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양도시기 및 지역에 따라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중에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① 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