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쇼핑몰이나, 옥션/지마켓/11번가/인터파크와 같은 오픈마켓에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해당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미신고하시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는 만큼 반드시 신고하신 후에 판매를 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6개월간 판매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및 거래 20건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② 통신판매업 신고 항목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민원안내 기본정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및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