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게되면 해당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별탈없이 갚으면 상관 없지만 힘든 경제사정으로 장기 연체시에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연체시작 후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가 지속되면 독촉장 발부 후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결정됩니다.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고 한달안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방문하여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과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발급하여 현황조사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거래사래비교법이라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해당 경매 부동산의 감정을 합니다. 경매감정은 경매개시결정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