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대출기업에 해당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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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인증) 요건, 신청절차, 혜택

Startup/창업제도|2020. 10. 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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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기술집약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아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시에는 세제, 정부지원, 입지, 금융 등 폭넓게 다양한 혜택이 많아, 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며, 비교적 신뢰도 높은 기업확인제도로서 대외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요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크게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으로 총 5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들 유형중 회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요건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기준 이상일 것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표>

 

(유형3-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③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대출기업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 상동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5-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1번째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벤처기업확인신청절차

벤처기업 확인 신청절차<자료: 벤처인>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를 통해 진행되며,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수수료로 200천원, 확인수수료 100천원이 소요됩니다.

 

벤처기업확인혜택

벤처기업확인혜택<자료: 벤처인>

상기 벤처기업 혜택은 일부에 해당하며, 각 기관별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은 달리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 신청절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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