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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

Education|2019. 5.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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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수출입신고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과 상품분류가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렵고, 수출입 신고서류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사라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사는 통상적으로 관세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개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진로를 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국가자격보다. 매년 선발되는 인력이 90명 내외로 희소성이 높으며, 수출입업무는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우수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관세사 시험은 3,149명이 응시하여 91명이 선발되었으며, 2.8%정도의 희박한 합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사의 시험개요와 시험과목 등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응시대상 : 제한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19. 9. 25)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3. 시험방법

- 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 2차시험 : 주관식 논술형(과목당 6문제)

 

4.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 면제
•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4.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이상으로 관세사 시험개요 및 시험과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면서, 시험일정 및 자세한 시행공고문은 큐넷 홈페이지(q-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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