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계획 (국민임대, 공공임대,영구임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

카테고리 없음|2021. 8.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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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등의 입주자격요건을 충족시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충족시 2년마다 재계약하여 장기간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2021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 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시중가의 90% 수준 (전용 85m2 이하)

                 시중 시세 수준 (전용 85m2 초과)

  - 단, 영구임대주택의 대체 목적으로 건설, 공급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2021년도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 26.34m2~42.68m2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2021년도 행복주택 공급계획

 

* 2021년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이 믹스 되어 공급됨

 -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분양, 임대 주택

 

* 위 공고 계획등은 지역본부(현장)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기본 골자는 위와 같으나

공고시 자격요건이 완화되거나, (자격, 소득수준 완화 등)

한 단지 안에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일반인도 청약신청 가능한 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믹스되어 분양, 임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도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일반 저소득층도 신청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내용에 자격요건 완화 등의 문구가 첨가되었다면 

본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보다 더 선택의 폭을 넓혀

원하는 곳에 좋은 금액으로 거주지를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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