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임대료란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 받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예치기간 동안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분기별 예치기간에서 보증금을 곱하여 법정이자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사례를 통하여 엑셀서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사용방법(계산방법)
1. 분기내에 입주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 받은 보증금에서 분기기간/365일을 한 보증금액에서 2025년도 간주임대료 이율인 3.1%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2. 분기내에 중간에 퇴소한 경우
기존 받은 보증금에서 분기기간/365일을 한 보증금액에서 2025년도 간주임대료 이율인 3.1%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분기기간은 퇴소일이 아니라 보증금 환불일에 분기시작일 뺀 기간만큼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분기내에 보증금 변동이 발생한 경우
기존 계산식은 동일하나, 예를들어 300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30일이고, 200만원을 추가하여 500만원의 보증금인 기간이 60인 경우 각각 계산을 해주어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단일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없이도 계산이 가능하나, 원룸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다던지 다수의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엑셀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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