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확인서류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입찰 및 조달, 그리고 기타 납품 등에 참여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며,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또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의 외형적 판단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상한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 판단 기준의 예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 회사로 편입ㆍ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 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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