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의무이니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술사 등), 비주택(상가 내 주택 등)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 지역, 금액 및 계약기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