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란우산가입장려금1 노란우산공제 제도와 소상공인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제도 알아보기 노란우산 공제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퇴직/노령/사망 등의 상황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때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여 각 은행에서 가입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자 *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가입금액 : 월별 또는 분기별 5만원~100만원(1만원단위) 가입만기 : 없음(공제금 지급시기까지)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지급시기 : 개인사업자의 폐업/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가입자의사망/퇴임 및 노령(법인대표자의 질병또는부상, 만60세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납부한 가입자) 공제금지급액 : 기본공제금+부가공제금(자산운용실적에 따른 부가공제.. 2020.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