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대출에 해당하는 글
반응형
1

반응형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artup/창업제도|2019. 11. 23. 16:03
infom1
infom2
infom3
infom4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등록(창업)을 내기전 단계에 필요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일반창업 (우수기술ㆍ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 사업화ㆍ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ㆍ뿌리창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ㆍ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대상자금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보증지원한도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 0.7%p 보증료감면

※ 아래 내용 전부 충족시 창업前 보증지원 결정금액을 창업後 보증지원합니다.
○ 기술평가 완료후 6개월 이내 창업 및 보증신청
○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을 실제 경영
○ 창업前 기술평가 대상 기술·업종과 창업後 영위하고 있는 기술·업종이 동일
※ 상기 내용 중 한가지라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규 기술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하며, 신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금액이 변경되거나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 자세한 보증 신청관련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kib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